아산·계룡서도 인권조례 폐지 서명
이달 중순까지 명부열람…도는 2월중 조례심의회 예정
2018-01-07 문승현 기자
충남도에 이어 아산시와 계룡시에서도 인권조례 폐지청구인명부가 접수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해 도와 도내 5개 시·군 등 6개 광역·기초단체를 상대로 시작된 인권조례 무력화 움직임은 폐지청구조례안 심의보류(부여군), 서명부 미제출(서천군)로 지역별 온도차를 보이며 동력이 급감한 모양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연말 도민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7만 7785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했다. 도는 12월말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을 뒀고 이르면 2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련제도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청구의 법률위반 여부 등 요건을 따져보고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시기가 다를 뿐 인권조례 폐지단체가 주장하는 명분은 비슷하다.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정됐고 인권위와 협력한다는 것,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이 동성애와 성적지향,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돼 남녀구별을 부정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인권도정 실현을 전면에 내건 도의 입장도 분명하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인간의 권리가 성적지향성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인권조례 폐지 측 주장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이어 12월 20일 도를 찾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증진 및 인권가치·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인권현안 공동연구, 문제해결 협력, 인권위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등이 협약의 골자다. 인권조례 폐지단체들은 인권위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며 탐탁지 않아한다.
당시 이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헌법상 평등권이 성소수자에게도 해당되므로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면서 “충남의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만일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권발전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