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조정, 상호견제와 균형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2018-02-13 한장완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범죄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기소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권이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권 다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있어 경찰이 주장하는 바는 검찰의 사전 지휘없이 스스로 책임있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할 때, 동시에 그 수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의 통제를 받아 보자는 것이다.
현재, 수사의 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약 97%)의 수사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데,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범죄수사가 복잡, 곤란한 사무임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검사에게 모든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며 범죄수사는 경찰에게! 공소제기는 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며,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사건까지도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는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검?경 간의 단순한 권력다툼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경찰에 자주적인 수사권 부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독립은 사기가 올라가 업무능력 역시 올라가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으로 줄어 근무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검?경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산경찰서 형사팀 순경 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