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당연퇴직 추진한다

2018-02-27     신성재 기자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당연퇴직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을 계기로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이 같은 조치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성가족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련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