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아람회 사건' 가족에 국가, 9억원 추가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1980년대 초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인정돼 90여억 원의 국가배상이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추가로 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황보윤식 씨의 부모와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보 씨 가족에게 모두 9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보씨가 불법하게 체포·구속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조작된 증거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아 2년 5개월간 수감됐다”며 “가족도 황보씨가 고문을 당해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봤으며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해전 씨 등 다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가 낸 소송에서는 “박 씨 등 이 사면 복권된 이후 결혼했거나 태어났으므로 억울한 투옥을 가족으로서 지켜보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
당시 숭전대(한남대 전신) 철학과 4학년생으로 서울에서 중학교 임시 윤리교사를 맡던 박해전 씨 등 9명은 당시 육군 대위로 충남대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던 김난수 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열린 대전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이어 아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에게 모두 90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에 없던 황보윤식 씨의 부모, 형제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