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건중 가결 14건·부결 18건·미상정폐기 4건
2010-06-23 서이석 기자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이를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역대 국회에서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 주목받고 있다.국회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사례는 모두 36건에 이른다.역대 국회별로는 ▲제헌국회 2건(가결 2건) ▲2대국회 3건(가결 2건, 부결 1건) ▲3대국회 5건(가결 2건, 부결 2건, 미상정폐기 1건) ▲4대국회 2건(가결 1건, 부결 1건)이다.또 ▲5대국회 3건(가결 1건, 부결 2건) ▲6대국회 2건(가결 1건, 미상정폐기 1건 ▲7대국회 9건(가결 5건, 부결 4건) ▲11대국회 8건(부결 8건) ▲17대국회 2건(미상정폐기 2건)이다. 부의요구가 올라온 36건 중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친 안건은 모두 32건이다. 이중 가결된 안건은 14건, 부결은 18건이다.최근 사례로는 11대 국회에서 야당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서울시행정특별조치법 개정안, 지방지차법 개정안, 지방자치임시조치법 개정안, 지방자치제실시기간법 등을 부의 요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또 여야간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상정도 안되고 폐기된 안건은 4건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면 관례상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부의요구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요구가 접수되더라도 여야간 미합의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17대 국회의 자이툰부대 이라크철군 촉구결의안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30여명은 2005년 5월, 2006년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을 부의 요구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