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캡슐' 2545점 추가 적발 '충격'

식약청 수수방관 ··· 국감서 "실태조사 필요"

2011-09-23     이기준

수입이 금지된 인육캡슐의 국내 유통이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9일과 12일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밀반입된 인육캡슐 1409정을 적발했고 이후 특급우편물(1건)과 휴대반입(4건)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까지 추가로 7건의 밀수를 적발, 모두 3954정을 회수했다.

이 의원은 “수입이 금지된 인육캡슐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국내 밀거래 단속뿐만 아니라 관세 국경을 촘촘히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인육캡슐 밀수’에 대한 보건당국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인육캡슐은 임신부의 사산한 태아에서 색출한 인육을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 등에 감염됐을 경우 복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세청에서 단속하니까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식약청도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건강식품매장과 한약재상을 통해 인육캡슐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