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범들에 '철퇴'

홍성지원, 징역 4~7년 중형 선고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011-09-28     서이석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5년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 지원장)는 27일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 기소된 최모(53·충남 보령) 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8·충남 서천), 또 다른 김모(36·충남 서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범죄로,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와 차등을 두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피해자가 약간의 위압적 분위기에도 겁을 먹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요구에 쉽게 넘어가는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을 걷던 김모(15) 양을 집에 태워주겠다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뜸한 곳에서 성폭행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마을과 인근마을에 사는 두 김 씨는 김 양이 지적 장애로 성폭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용돈과 음료수 등을 주며 2009년 각각 1~4회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