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 발송한 공주시장 예비후보 고발
충남선관위…8000명에게 발송 혐의
2018-04-22 최일 기자
충남의 한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연초에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연하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