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 부양가족 있으면 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배우자 연 25만 2090원(월 2만 1000원)
2018-08-14 이기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된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한다. 다만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2017년 7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5만 2090원(월 2만 1000원)이며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16만 8020원(월 1만 4000원)이 지급된다. 이 연금은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