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의료사고, 의사 과실 없어도 보상
복지부,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사고 보상대상 포함 추진
산부인과 반발…진통 예고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돼 분쟁 발생시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보상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민·관 공동 참여하는 중재원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실 자진 폐쇄를 조장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불가항력, 즉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기관으로 정부 이외에 산부인과도 강제 포함되느냐 여부와 중재원의 사건기록이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서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위의 판단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위가 해당 사고를 불가항력 대상으로 판정하면 환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 제도도 운영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원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재원 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피해보상에 있어 의사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만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무과실 보상범위도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산모의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재가 아닌 조정의 경우 감정절차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감정조사기록에 대한 복사는 중재로 전환 시만 허용하고, 분쟁조정감정자료 일체는 법원의 증거서류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1년 후인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