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직장 다니던 30대男 '날벼락'

천안교도소 형기 잘못 계산해 출소 15개월 만에 재수감 '논란'

2011-11-09     서이석

충남의 30대 남성이 교도 당국의 행정착오로 출소 15개월 만에 다시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측은 지난 2일 천안에 거주하는 A (33) 씨를 집에서 연행한 뒤 교도소에 다시 수감했다.

이유는 A 씨가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는 것.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08년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 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고, 천안의 모 공장에 취업하며 자활 의지를 일구고 있었다.

하지만 만기 출소로 알고 직장까지 다니던 A 씨가 재수감된 황당 사연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선고된 2년에 과거 집행유예됐던 6개월을 더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 씨의 형기를 과거 집행유예 6개월을 간과한 채 특수상해 2년만 적용하는 착오를 저질렀고, 정확히 2년 만에 풀어줬다.

지난 8월 집행유예 실효 실태 점검을 벌이던 대검찰청이 이를 뒤늦게 알아냈고, 천안교도소 측에 A 씨를 재수감토록 조치했다.

교도소 측이 출소 예정자에 대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전산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파악하지 못한게 원인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 씨의 재수감에 대해 “집행되지 않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A 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