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2018-09-20 이회윤 기자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과연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서 상호 균형과 견제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인을 검거, 처벌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일 것이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되었던 합의문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개선해 간다면 곧 국민에게 보답되는 유익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기대 한다.
김동규예산경찰서수사과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