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시위 커뮤니케이터 ‘대화경찰관’을 아시나요?
2018-10-04 이회윤 기자
집회·시위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본인, 단체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갈등사항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집회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하며 경찰서 정보 및 경비기능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되며 집회 현장에서 별도 식별이 가능한 조끼 등을 입고 있어 구분하기 쉽다.
경찰은 기존 집회현장에 최소한의 경력 배치, 교통관리, 안내 중심의 근무와 더불어 집회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전달해주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앞으로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으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예산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김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