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 막는 용도용적제, 이제는 완화하자] ①용도용적제, 취지는 좋았지만…
난개발 막고자 서울 가장 먼저 도입/주택 보급 정책과 상충돼 완화 추세
2018-10-14 김현호 기자
정부가 꺼낸 이런 저런 부동산정책 카드 중 집값 잡을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주택공급이다. 그러나 복병이 있다. 주택공급이라는 국가 정책에 상충하는 용도용적제가 그것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상업지역 등의 상주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기반시설 계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악화를 막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최초 도입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앞다퉈 도입했지만 이제 완화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10여년 전 용도용적제를 도입한 대전에서도 그렇다. 변화의 기로에 선 용도용적제를 톺아보고 왜 이 시점에 완화가 필요한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9·13부동산대책 이후 약 일주일 뒤인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급을 더욱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신규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도시 규제를 정비, 혹은 완화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용도용적제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함께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상업지역 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을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용도용적제가 상충하기에 나온 발언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강화 기조를 줄곧 유지했다. 주택 공급에서 가장 필요한 건 주택용 택지 확보인데 분양가 등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업용지를 이용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즉, 용도용적제가 완화돼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주거비율도 높여 주택사업의 시장성이 개선돼 주택을 최대한 보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도용적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추진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용도용적제 완화에 나서게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