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임플란트를 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나요?

2018-12-13     금강일보 기자

Q. 임플란트를 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나요?

A. 치과 임플란트는 잔존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대상은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나 차상위 희귀난치의 경우 10%, 차상위 만성질환 등은 20%입니다.

단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이식수술 등 부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