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광주 인하학교 원생간 성폭행 사건
2011-12-09 서이석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중인 경찰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원생간 성폭행사건을 알고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A (67) 씨와 이사 B (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교장 C (2010년 사망)씨가 당시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3000만 원을 학교 후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이사 B 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발생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축소·은폐하고, 2008년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6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사장과 이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