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행사업 관련 수억원 금품 수수〈br〉 道 간부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징역 10년·추징금 3억 선고
2011-12-12 서이석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9일 충남도 간부 공무원 A (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수수한 뇌물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7년 천안에서 모 기업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