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국제화센터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

대전지법 동구청 청구 기각 ··· "소유권 반환 없이 신축비만 돌려 받는 것 당초 약정 반해"

2011-12-15     서이석

대전 동구청이 동구국제화센터와 관련, 위탁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구청 패소 판결을 하며 이례적으로 동구청 소속 공무원과 웅진씽크빅간 비위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4일 동구청이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인 동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원고인 동구청과 피고인 웅진씽크빅 사이에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신축자금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약정이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반할 경우 효력이 어떤지 등 2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며 “여러가지 기본 자료와 쌍방 주장, 동구의회 회의내역, 법률 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여지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하고 향후 사업개시 뒤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번째 쟁점인 약정이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반할 경우 효력 여부와 관련, “피고가 건물신축비를 상환받기로 부가된 것으로, 공유재산법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위반이 당해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냐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부채납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며 위탁계약 자체가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나 이번 법원의 쟁점은 아니다”고 밝혔고, 민법상 증여 문제를 제기한 동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증여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해당되나 증여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내지는 그에 관한 피고의 가담, 방조 등의 문제가 생겨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혀 공무원과 위탁업체간 비위 개입 가능성을 개진, 동구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원이 공무원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