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살때 석면 노출 ··· 암 걸린후 석면추방 헌신 이정림 씨 '하늘로'
환경보건시민상 수상 소식 이튿날 숨져
대전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다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뒤 석면추방운동에 온몸을 바친 이정림(46) 씨가 지난 21일 경북 김천에서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1981년부터 1984년초까지 대전 서구에 거주했다.
당시 그가 거주하던 곳에서 2.9㎞ 떨어진 곳엔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슬레이트 공장인 벽산 슬레이트 대전공장이 있었다. 또 1991년 결혼 후 대전에 정착한 그는 2년동안 벽산슬레이트 대전공장과 900m 떨어진 중구 모 아파트에서 신혼의 꿈을 키웠다.
자녀들을 키우며 희망을 일구던 이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2006년.
서울삼성병원을 찾은 이 씨는 자신의 복막과 흉막에 석면노출질환인 악성 중피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악성중피종은 주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걸리는 치명적 암이다.
이 씨는 지난해초에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자신이 석면 슬레이트 공장 인근에 살았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한 주민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에게 치명적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생산공장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 씨의 분노는 석면추방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석면피해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각종 석면 관련 행사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석, 국제사회에 한국의 석면 피해 실태를 알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시아시민대표단의 일원으로 캐나다를 방문, 캐나다가 아시아 지역에 석면을 수출해 온 데 대해 항의하고 석면 생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석면 질환 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씨도 지난 3월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씨는 병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지난달 14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또 지난 20일에는 국내 환경단체들이 제정한 환경보건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상을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시한부 삶을 살던 그는 수상소식 이튿날 숨졌다.
국제석면추방사무국(IBAS) 등 국제 환경단체들은 이 씨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석면 피해자로서 석면 추방운동에 인생 마지막을 바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왔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