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습성폭행 50대 1심보다 7년 감형
대전고법 "피해자 수년간 신고 안 했다" 일부 무죄 판결 ··· 전자발찌도 기각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5일 부녀자를 5년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 (56) 씨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습강간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 차례 성폭행한 점과 공기총 불법소지, 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7년을 감경해 선고했다.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A 씨는 2006년 7월 중순 모 지역 축제장에서 통역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이던 B (당시 22) 씨를 흉기로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년 7개월 동안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B 씨가 수년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강간당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낮거나 사회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다투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A 씨의 폭언이나 폭력 앞에서도 B 씨는 반말하면서 상당히 당차게 대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B 씨의 대학성적(4.5 만점에 4.33)과 토익점수(920점), 회계실무사 2급 등 소지한 자격증,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B 씨가 보낸 70~80통에 이르는 편지는 A 씨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쓴 허위 내용의 편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의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해 폭행 및 협박했으며,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부분에 대한 A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적은 없다”며 항소했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