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LH 직원 구속

청주지검,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 관련 비리 적발

2012-01-10     서이석

충남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에 투자한 분양대금 반환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 받은 LH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로 LH공사 직원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K건설 대표 B(44)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B 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K건설사 전 이사 C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A 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A 씨를 협박해 수뢰액의 2배가 넘는 5000만 원을 갈취한 K건설사 전 대표 D(41) 씨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2월 K건설 대표 B 씨가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7086㎡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B 씨가 LH공사에 낸 2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편법적인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알려주고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B 씨로부터 7억 원을 빌려 LH공사가 조성한 아산지역 단독주택 용지 264㎡를 처남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법상 공사 직원들은 자사가 조성한 분양용지를 살 수 없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