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군납업체 20곳 무더기 제재
논산업체도 2곳 포함 ··· 지역 군납경기 악재 우려
군부대에 불량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며 가격담합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된 불량 군납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충남 논산 소재 군납업체 2곳을 포함, 충청권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지역 업계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들 업체는 향후 2년간 군납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지역 군납 경기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어 부정당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또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와 허위 서류를 제출한 2개 업체, 부정·부당행위 1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오는 2월 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 적격심사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원가부정 등 매출기준 국내 1∼3위를 차지하는 주요업체를 포함해 15곳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의 비리연루를 차단하기 위해 50억 원 미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직원을 복수로 지정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때 기술료(착수기본료)를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10일 ‘기술료 산정,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방사청 제재처분 업체 명단.
▲MOCKOOM PTE LTD(계약불이행, 6개월) ▲TRIO B PTE LTD(계약불이행, 6개월) ▲(주) 시너스텍(계약불이행, 6개월) ▲한국미래원자력(주)(허위서류제출, 6개월) ▲(주)대명(허위서류제출, 6개월) ▲(주)호룡(부정·부당행위, 6개월) ▲복천식품(주)(뇌물공여, 6개월) ▲동양종합식품(주)(뇌물공여, 6개월) ▲(주)서안(뇌물공여, 3개월) ▲(유)세양종합식품(뇌물공여, 3개월) ▲세복식품(뇌물공여, 6개월) ▲남일종합식품(뇌물공여, 6개월) ▲삼아씨에프(뇌물공여, 6개월) ▲상일제과(주)(입찰담합, 6개월) ▲상일식품(주) (입찰담합, 6개월) ▲삼화제과(입찰담합, 6개월) ▲(유)목양 (입찰담합, 6개월) ▲만나비엔에프(주) (입찰담합, 3개월) ▲(주)대명종합식품(뇌물공여 및 입찰담합, 24개월) ▲신흥제과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 6개월)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