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관리 대폭 강화

4월부터 모든 제품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의무화

2012-01-13     서이석

오는 4월부터 모든 한약 기호품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산 한약재는 물론 수입품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관리 일환으로 한약기호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도매상들이 자체 규격과 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가공 판매해왔으나 앞으로는 제조 수입단계부터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거쳐 일반에 공급되게 된다.

현재 국내 한약 취급기관이 구입한 한약재의 경우 국산 한약재가 61.5%, 수입한약재가 38.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올해 1월부터 한의원의 감염예방 등을 위해서 1회용 부항 컵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하는 등 한방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올해부터 한약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신규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 이달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GMP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존 업체는 오는 2015년까지 한약재의 품질 유지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청은 ▲GMP 적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한약재 제조업소 대상 GMP 컨설팅 및 순회 교육 확대 ▲GMP 해설서 발간 등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한약제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한약을 정제, 과립제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