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분쟁 조정법 집단 반발
"무과실 의료사고도 절반 부담 ··· 지원기피 심화될 것"
2012-01-17 서이석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분만병원협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등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만과 관련해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보상비용의 절반을 의사들이 부담’토록 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들은 “지금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공의의 산부인과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현상과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의 모든 의료인들에게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