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한 檢, '봐주기 수사' 했나
대전검찰 수사 적절성 도마위 ··· '죄질 비해 경미한 취급' 지적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와 맞물려 정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것. 특히 지난해 9월 대전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 거론됐던 터라 정 전 총장의 비위 사실관계 여부와 별개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면서 죄질이 나쁘고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정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구속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정 전 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참모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사병들의 복지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을 고려할 때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타당한가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9월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철래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만든 예산을 횡령해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지게 조치했다”며 검찰의 정 전 총장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지목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2009년 복지급여 6200만 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천안시 기능직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던 점을 들어 횡령금액이 9배나 많은 정옥근 전 총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구속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조계 주변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정 전 총장이 검찰 수사 도중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등 돌연 입장을 선회하고, 이어 검찰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노철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2008년 한 방위산업체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7억 원을 후원한 뒤 이후 이 방위산업체의 해군 관련 사업 수주가 늘어났다”며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축소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정 전 총장에 대해 가족 비위 의혹 건을 들어 설득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