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자재 인도 점령··· 주민 불편 호소
통학로 철근 등 건설자재 쌓아 아이들 안전 위협 학부모 등 단속 요구에도 청주시는 미온적 태도
[금강일보 이근복 기자] 청주시내 병원증축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들이 인근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통행로 확보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 내다 놓은 녹슨 철근과 못 등 폐건축자재까지 쌓아 놓아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공업체들이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로 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인도를 빼앗기고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린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을 보장해달라면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바로 옆 인도에는 철근을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와 골재 더미가 쌓여 있어 야적장을 방불케 한다. 공사업체가 내다 놓은 건축자재들로 인도는 이미 어린아이 한명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도까지 나와 걷던 초등학생이 공사 차량을 피해 앞으로 나가려다 마주오던 승합차랑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돼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A 씨는 "인도를 건축자재들로 막아놓으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걷다보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목재나 쇠붙이 등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 봐 걱정되고, 차도로 나와 걸어 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며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인도를 점령하고 배짱 공사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권한이 있는 청주시청은 단속에 미온적이다.
한편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엄연한 불법.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주=이근복 기자 lkb002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