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 무분별한 신고행위 막는다

충남도소방본부 조례 개정

2012-05-14     김현호 기자

충남도소방안전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

기존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전문 신고꾼인 일명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와 도민 피해가 적지 않아 조례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도는 제도 시행의 당초 목적을 살리고 비파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은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신고자격은 신고자가 거주하는 시·군에서 직접 불법행위를 목격해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비파라치 활동을 줄이고 도민의 방화시설 인식이 개선돼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