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12월 13일 악마가 출소한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발생 12년 후 100일도 남지 않은 출소일 일사부재리원칙이란?

2020-09-08     최원진 인턴기자
영화 '소원' 캡처

2008년 조두순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알려졌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태어났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였고 졸업이후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좋아했으며 술을 자주 마셨다고 전해졌다.

조두순은 1983년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60대를 살해 하였지만, 심신미약을 선고받고 징역2년형으로 끝난 전력도 있다.

영화 '소원' 캡처

조두순은 2008년 이전 강간과 성폭행 살인을 일삼으며 전과 17범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강력범죄자로 경계되고 있다.

영화 '소원' 캡처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8세 여아에게 강간 상해를 입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자이다. 하지만 그의 죄질에 비해 재판은 그렇지 못했다. 법원은 그가 술에 취한상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징역 12년형의 아주 짧은 형만 받은 채 교도소에 수감됐다.

강간과 살인, 성폭행을 일삼는 전과 17범의 흉악범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하여 아주 작은 형만을 받은 것이다. 조두순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종결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남은 시점 두 번 다시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흉악범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범죄자가 오묘하게 법을 피해갈 수 없도록 올바르게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최원진 인턴기자 baeae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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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악마가 출소한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발생 12년 후
100일도 남지 않은 출소일
일사부재리원칙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