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 추행한 40대 공무원 ‘집유’

2020-11-09     강정의 기자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자신의 직장 동료를 추행한 4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B(여) 씨 상급자인 A 씨는 2018년 6월 15일 새벽 1시경 진주 한 숙소에서 출장을 함께 온 B 씨를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내색하지 말고 행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로 좋아서 술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온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