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발령
2020-11-16 김정섭 기자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 대전지역 금융기관 대상 ‘고액(1000만 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0월까지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13.9%인 170건이었으나 올해는 피해 건수 849건 중 47.4%인 405건이 대면편취 수법일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경찰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 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