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 논의
2020-11-22 김정섭 기자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에서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경찰청, 대전시, 5개 구,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과 인도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대전시에 PM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또 내달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대학과도 협조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수 대전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