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0-11-29     곽진성 기자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 시행됐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지난 27일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 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했다.

이와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