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독서실은?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시행

2020-12-21     김방현 인턴기자
연합뉴스

21일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독서실 적용 여부가 화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인천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라고 선언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성격의 모임에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방역조치는 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을 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독서실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독서실 칸막이 설치와 띄어 앉기 운영 또는 집합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