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업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2012-06-05 김현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오는 22일까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대상자를 2차로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39세의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경영인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웅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잚은 농업인 2030세대들이 귀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농지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지원신청서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하며 결과는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29일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