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편법운영, 70여 곳 문제 드러나

정부 지원혜택 받고, 실제로 타지 활동 1000호 넘은 연구소기업, 내실 다져야

2021-01-21     곽진성 기자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연구소기업 상당수가 연구개발특구에 주소만 둔 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정부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거진 연구소기업의 편법 운영문제 개선을 위해 혜안을 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83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0여 곳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소기업 1001개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이 중 12개 현장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11곳은 공실 또는 폐쇄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타지에서 활동하는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소기업들이 처음에는 특구 안에 있다 성장하면 특구 밖으로 옮기는 일이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70여 곳에 대해 취소, 50여 곳에 대해서는 계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설립수가 1000호를 돌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연구소기업이 외형적 성공을 이뤘지만 최근 불거진 편법 운영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특구재단에 직원들로 조사를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과기정통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해당 부분에 대해 정기적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올해 내내 제도개선을 할 거다. 관련한 법제정을 준비하고, 성장해서 기업 본사가 나가는 경우 명예연구소기업 등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