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2주 연장...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설명절 모임 어쩌나

2021-01-31     이주빈 기자

코로나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2주 연장...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설명절 모임 어쩌나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되면서 설명절 가족모임에 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해 들어 300~4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다시 500명대 안팎까지 치솟은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는 등 방역지표 역시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미 국민들께 알려드린 설 연휴 방역 대책도 흔들림없이 시행한다"며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돌아오는 설명절 가족간 모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단, 예외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돌봄인력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99명까지 가능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지자체(소관 부서) 협의가 완료 된 행사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참여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가능.

단, 학교 등 교육청 소관 시설은 해당 학교장(또는 교육청)과 협의 필요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적용 제외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