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BTL사업 서면평가로 대체 실시

2021-02-04     김지현 기자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와 관련해 2020년도 4분기 BTL학교의 성과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20곳을 BTL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매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했다.

BTL학교 성과평가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서와 성과수준요구서에 명시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정책에 따라 금번 성과평가위원회를 서면평가로 실시했다.

표남근 시설과장은 “BTL학교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