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주식 ‘부모개미’ 늘어난다

최근 2년간 미성년자 주식계좌 급증 '영끌', '빚투'와 증여세 비과세 혜택 영향

2021-04-01     김미진 기자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2년 새 미성년자들의 주식계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식 액수도 약 2배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끄러운 '영끌'과 '빚투'의 영향이 부모들의 교육방식에까지 미쳐 생겨난 현상이라 분석한다. 동학개미에 이어 부모개미가 탄생한 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계좌를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8만 7532명, 2019년 20만 4696명, 2020년 60만 1568명으로 2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보유주식 액수는 같은 기간 1조 5418억 원에서 1조 4268억 원, 3조 47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식 보유금액으로는 846억여 원을 보유한 16세 미성년자가 1위를 기록했다. 만 3세 미성년자가 167억여 원을 보유해 상위 10위에 오르기도 했다. 어찌보면 '용돈=주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녀의 주식투자를 권장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권영식(35·대전 유성구) 씨는 "어릴 때부터 투자를 배우면 돈도 벌고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일석이조라고 생각돼 딸의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며 "용돈을 적금에 넣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동급생도 주식 계좌를 가졌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하다보면 소비습관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주식 투자를 종용하는 부모들이 적잖다. 10살 아들을 둔 김경희(43·여) 씨는 "경제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사회라는 걸 모든 어른들은 뼈져리게 깨닫고 있을 거다. 어릴 때부터 투자 감각을 익히게 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견해를 밝혔다.

지역 한 금융권 관계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이 같은 현상의 단초가 됐다고 말한다. 그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통해 얻은 돈이 10년동안 2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가 없다. 1000만 원 미만의 세뱃돈도 그렇다. 좋은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으니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