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해야”

황운하 촉구…2014년 불법 자금 수수 관련 공소시효 임박

2021-05-17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 관련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 관련 토착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울산경찰청장이었던 2018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를 수사해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을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지역 건축업자로부터 2억 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용했다는 의혹을 고발장에 담은 황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형제 및 측근의 토착비리 의혹 은폐’에 있다. 그러나 검찰권 남용에 편승한 김기현의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왜곡된 언론 보도로 있는 범죄가 덮여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은폐됐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현의 형 김종현은 2014년 4~5월 총 3회 4400만 원, 동생 김삼현은 같은 해 3~7월 총 41회 1억 7608만 5000원의 출처 불명 거액의 현금을 본인 및 가족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당시 김삼현과 김종현은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김기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중이었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해 생활비 및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찰은 자금 출처·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해 중대한 토착비리를 덮어버렸다”며 “이는 검찰이 김기현 형제 비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선거개입 수사로 몰아가려는 각본에 따른 것이다. 김기현 형제의 비리가 밝혀질 경우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은 경찰 선거개입 수사의 명분을 잃게 되므로 노골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하명수사를 만들어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켰다. 그러는 사이 김기현 형제의 범죄는 어느덧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황 의원의 고발장을 넘겨받은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황 의원이 피고인 신분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