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운하방지법’ 발의
공무원 사직·면직 처분 후 출마 가능 선거법 개정 추진
2021-05-17 최일 기자
[금강일보 최일 기자] 야당에서 일명 ‘황운하방지법’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을 낳았다가 최근 대법원이 이은권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을 기각시켜 법적 문제 없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이 황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기만 해도 출마가 가능해 황 의원처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 출마할 수 있어 겸직 논란이 야기됐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수사, 재판, 징계가 진행 중인 자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과 함께 태영호·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10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