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365] 보행자 교통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바라며

손나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선임연구원

2021-05-31     금강일보

[금강일보]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해 보행자 사망자를 대폭 줄이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5030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속도하향 정책으로 교통흐름을 저해해 통행시간을 증가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속도하향이 주목적이 아니라, 속도하향으로 이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하루에 2.5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속도에 따른 교통사고 심각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주행 중 보행자 충돌사고 시 60㎞/h일 때 90%가 사망, 50㎞/h일 때 50%, 30㎞/h일 때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한편, 보행자 스스로도 보행 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보행길이 되기 위한 보행자 안전수칙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길을 보행할 때 반드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간혹 보행자 도로가 아닌 차도 등을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도 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도통행(우측통행) 및 보도통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 이용 시, 일단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수칙’에서는 방어보행의 3원칙으로 횡단보도 건너기 전 잠시 멈추고, 차량통행을 살핀 뒤 건너야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수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길을 보행할 땐, 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스몸비’라는 단어를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시야폭은 56%, 전방주시율은 15%나 감소한다. 특히 보행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건널 때에는 다른기기를 만지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매년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로 시민들에게 보행행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날이다. 이처럼 보행자의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행자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으로 안전한 보행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