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전망대 설치 왜 강행하나”
대전 환경단체, 민관 합의사항 市가 무시 주장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결 촉구
[금강일보 최일 기자] 보문산 전망대 설치에 반대하는 대전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대전시의회를 향해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 “대전시는 현 보운대(1995년 설치)를 철거한 후 보문산 전망대(50m)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 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지난 1일 개회, 21일 폐회)에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총 사업비가 124억 7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문산 전망대 신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보문산 관광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인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 등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가 구상하는 50m 구조물은 아파트 25층 높이에 달하는 고층타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계획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보문산 자체 경관과의 어우러짐 없이 높이 세운 시설물이 과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민관협의체와 별도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급하게 구성, TF의 결정이라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 의결사항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협의체 참여 위원의 항의조차 묵살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TF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 6개월간 11번의 회의와 시민 토론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허태정 시장의 ‘허울뿐인 소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논의된다. 시민 입장에서 시 정책을 견제하는 시의회라면 거버넌스의 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점을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최초의 고층 목조전망대를 보문산에 설치할 예정(내년 3월 착공, 오는 2024년 6월 준공)인 대전시는 해당 동의안을 제안한 사유로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민관공동위 합의사항인 현 보운대 이용 확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운대를 철거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설치, 도시목조화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주변 산림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 부지를 활용해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남산타워(236m) 등 120~200m 정도 높이의 전망대를 고층형 타워라 할 수 있지,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보문산 전망대를 4층으로 올리는 사업을 고층형 타워 건설로 보고 반대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경관 훼손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