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청약통장·신청까지 [종합]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청약통장·신청까지 [종합]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행복주택은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해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주거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통학•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거비 절감으로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합쳐서 20%로 공급이 됩니다. 산업단지형 공급비율은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90%, 고령자 10% 비유로 공급됩니다.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①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합 예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자격이 갖춰집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산은 본인의 총 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며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입니다.
②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청년계층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이며 본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은 본인의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입주를 위한 준비물로 청약 통장과 소득확인 서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 후 가입해도 무관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해도 됩니다. 소득확인 서류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입주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③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호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뒀을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소득은 세대소득이(3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시 5,401,814원 이하 입니다. 자산은 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10년 입니다. 추가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입니다.
④고령자 계층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이 고령자 계층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고령자’의 해당세대 범위
⑴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⑵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⑶신청자의 직계비속
⑷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⑸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⑵, ⑶, ⑷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⑸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019년도 기준으로 소득기준의 경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시 5,401,814원 이하 입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세대내 총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고령자계층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고령자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도록 개선됐습니다. 또한 고령자 계층은 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⑤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입주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계층과 다르게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기준의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자산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당시에 이루어진 소득인정액 평가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청약통장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⑥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산단의 소재지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시·군)입니다.
또한 1순위는 취업 5년 또는 혼인 합산 7년 또는 한부모가족인 산단근로자입니다. 2순위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입니다. 3순위로는 그 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시 5,401,814원 이하 입니다.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의 입주를 위한 준비물은 청약통장과 재직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부부인 경우 한 명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확인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서류이면 통과됩니다. 만약 회사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되고 지점, 파견근무가 확인되는 재직증명서이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행복주택 장점과 단점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 안전한 경비,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점이 사람들이 행복주택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보기가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아파트이니만큼 경비 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필요에 따라 거주해야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편 행복주택의 단점으로 협소한 주차공간, 비싼 관리비, 짧은 거주기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으로 넣는 식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 사람은 많은데 부지는 작으니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니 더욱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주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