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집회 강행 시 엄정대응'
충남청, 인력·장비 최대 활용 해산절차 진행
2021-08-25 최신웅 기자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충남청은 이날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집회 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가용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강력한 경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는 지난 23일부터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뒤 올해 임금협상에 협력업체가 나닌 현대제철(원청)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지사는 지난 24일 노사 간 대화 주선을 위해 현장을 방문, 박종선 현대제철 부사장, 이강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사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박 부사장에게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지회장에게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제철소 통제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진시는 방역지침을 어긴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