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 체험객 5008명 유치

2012-07-11     김현호 기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급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되돌아온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충남도가 이들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섰다.

10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청권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가 열려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교환이 진행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식경제부는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국내 복귀 기업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복귀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기간 단축(7→5년)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축소(기존면적의 5배 이내→3배 이내) 등이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유럽발 금융위기 등이 잇따르며 도 내 수도권 유치기업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기업유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진출 기업은 대부분 섬유와 화학 등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이들 기업을 충남도가 유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