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생소비지원금 1일부터 5부제 신청 시작... 9개 카드사중 한 곳 지정해야
[종합] 상생소비지원금 1일부터 5부제 신청 시작... 9개 카드사중 한 곳 지정해야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란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이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10월 1일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1일, 2·7인 사람은 5일, 3·8은 6일, 4·9는 7일, 5·0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담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다.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해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BC카드 제휴 은행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캐시백 대상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등이 제외되며,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또한 제외된다.
반면 마켓컬리, 예스24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된다.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됐다. 전 프렌차이즈 매장과 배달앱 등에서도 캐시백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용액은 참여 신청 완료일 기준 2영업일 후부터 전담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지급은 매월 15일에 이루어진다. 10월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ARS)(대표번호 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하며,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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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생소비지원금 1일부터 5부제 신청 시작... 9개 카드사중 한 곳 지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