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의 전쟁…아동 성범죄 특단의 대책은…〈br〉미성년자 성폭력범 징역 '최소 10년'
대검찰청, 무관용 원칙 적용 처벌 강화
검찰이 아동이나 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경찰 등과 초동단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상담, 신변보호, 긴급의료,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혼자 지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된 보호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문화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검사 등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는 등 수사력도 강화해나간다.
대검은 앞으로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에 대해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성폭력 대책의 체계적 시행·관리를 통해 가해자 엄중처벌 및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2월 말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정부부처 공조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을 위해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