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불법배출 적발 道 7개 업체 고발·과태료

2012-08-06     김현호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도 내 축사 밀집지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축산분뇨 불법 배출 업체 등 7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적발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2건 ▲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2건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 무단배출 1건 등이다.

도는 정화처리 중인 9곳의 방류수를 채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오폐수 발생량에 비해 배출량은 적으나, 오염부하량이 커 하천·호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질 보전을 위해 분기별로 환경·축산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도와 금강유역황경청,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축산담당 직원 등으로 7개 합동점검반을 편성, 84개 농가를 선정해 실시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