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365] 청소년 렌터카 무단운전과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처장

2022-04-04     금강일보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처장

[금강일보] 렌터카공제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 대수는 연평균 15.6% 증가하였고 이중 카셰어링 대수는 47.8% 폭증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사망사고는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의 80% 이상이 관여된 카셰어링 교통사고는 렌터카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통상 5월, 9월 등 여행성수기에 렌터카, 카셰어링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대여차량 이용 서비스의 특성은 청소년 렌터카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수시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반 대여서비스(free-floating car-sharing)는 청소년이 명의를 도용하여 운전자가 되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명의도용 및 재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 적부(정지/취소), 운전가능 차종, 경력 등을 자동검증하고 대여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력 공유 및 조회 기능을 통해 위험운전군 보험료 및 대여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대여사업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렌터카 무단운전과 함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 사고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였고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알코올 남용 내지는 중독에 의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이하 시동잠금장치)의 시범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alcohol-interlock)는 시동 전 호흡측정의 수치로 시동이 작동되는 장비로 선진국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재활치료와 연계하여 처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독일교통안전위원회DVR)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와 운전의 분리를 내재화하는 대책입니다. 시동잠금장치의 오작동, 대리시동 등 사안에 대해 기술적인 해법도 찾아야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가 재발급 신청 시 의료심리검사(MPU) 이수 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및 사업용 운전자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용 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운수회사의 시동잠금장치 장착의 전제조건은 구입비용의 지원과 종사자 자신이 알코올중독성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