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협약해지 무효소송’ 기각

2022-05-25     신익규 기자

<속보>=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관련 협약 미이행 등에 따른 대전시의 민간사업자 KPIH 협약해지 통보가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본보 2021년 12월 16일 6면 보도>

2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업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3민사부)는 KPIH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도시공사의 협약해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KPIH는 용지매매계약 및 PF대출을 사업협약에서 명시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KPIH는 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같은해 11월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KPIH는 지난해 12월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KPIH는 항소를 통해 내달 대전고법에서 2심 첫 변론을 가진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